가족4명 공동명의로된 주택이 재개발되어 5억에 분양계약완료했습니다.(2011년 6월)
해당아파트는 2013년 말~ 2014년 초쯤에 완공 입주예정입니다.
각각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중 주택이 없는 한사람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가족간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올것이므로..이보다는 가족간의 매매로 처리하고자
합니다..(정식계약하고 자금흐름은 은행을 통해 증거 남길꺼고여, 출처확보예정)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명의이전 매매계약을 하는것이 좋냐는 겁니다.
물론 간단히 생각하면 한시라도 빨리 지금 계약을 완료하는것이 좋겠으나..
아직 자금마련(본인 지분 제외 3/4가격인 3억7천)이 충분히 되있지 않아서입니다.
즉 충분한 자금마련이 되는 2012년 말쯤에 가족끼리 계약을 해서 3억7천정도에
가족끼리 매매 완료해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012년 말에 가서 계약하게 되면 물가상승률 및 프리미엄고려도 해서 5억이 아닌
6억정도로 가치로 파악하고 계약을 해야하는건지..2012년 말이라도 상관없이 분양계약가인
5억을 기준으로 계약해도 나중에 국세청등에서 너무 낮은가격에 매매됬다고 문제 삼지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합원 분양가는 5억이고요, 일반분양가는 6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완공되면 프리미엄포함해서 약 7억 정도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들 내려면 가족간 매매가격을 조합원 분양가 5억기준으로 하는게 가장 좋을듯
싶은데..이게 가능한가를 묻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가능한한 늦게(2012년쯤)가져가도 되는지도..
5억으로 처리하려면..내일이라도 바로 매매계약들어가야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