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세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집주인과 직접하고 계약하고 신분증과 얼굴 비교할수 있게 해달라고 중계인에게 부탁드렸습니다.그랬더니 전화가 왔네요....집주인이 A씨고 집의 명의는 A씨의 딸로 되어있다고 합니다.그러니깐 계약금은 A씨의 통장으로 계약은 A씨의 딸과 해야하고A씨가 병원에 입원중이라 대리인 계약을 해야 될꺼 같다고 하네요...원래 오늘 계약금 일부를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나머지는 내일 계약서 쓰면서 드리기로 했는데 그냥 내일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금 전액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우선 저는 집주인이 A씨더라도 명의자인 A씨 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생각입니다.또 내일 오후 1시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좌이체 할 생각이구요...이럴때 제가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계약을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또 나중에 문제 발생시 중계인의 책임은 없는건가요?아...지금 부동산에 전화했더니...부동산 중계인을 두고 계약을 하는건 부동산에서의 책임도 있는거니깐 믿고하라는...이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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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9: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