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게를 1월 10일에 잔금을 치뤘습니다. 근데 그 가게에 조그맣게 다시 세를 내어 장사하시는 분이계셨는데요 잔금 치르는 날 계속 장사를 하시려면 저랑 재계약을 헤서 계속 하시라고 하니까 안하신다고 1월 20일에 비워주겠대요. 그런데 이분이 장사도 안하시고 연락도 안되더니 20일 저녁에와서는 내일 사람들 불러다 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오늘 2시가 넘어서 사람들은 보내고 본인은 나타나지도 않은채 물건 철수 비용이 정해지지 않았는지 계속 인부들이 전화만 하고 있더군요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장사를 해야하는데 이사람이 이런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으니 답답합니다.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손해배상 까지 다 청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그분은 이전 가게주인과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조금씩 내고 있었다고 하는군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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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9: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