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아파트 잔금을 치루는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중이구요 등기를 법무사가와서 해준다구 합니다 잔금 치루고 등기하고 나서 저희가 받아야될 서류는 등기필증만 받으면되나요?취등록세 납부영수증및 법무사 수수료 상세내역 영수증, 등기료 상세내역 영수증 따로 요구하지않아도 알아서 주나요?아파트 구매금액은 아파트 실소유주 계좌로 계약금,중도금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잔금도 실소유주 계좌로 넣을거구요아파트 구매금액을 아파트 실소유주 계좌로 넣었어도 따로 완납증명서 이런걸 받아둬야되나요?아니면 계좌로 넣은거만으로영수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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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8: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