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초에 신혼집 신축 빌라인데 9,500만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전세계약금은 500만원 걸었고, 잔금은 9월초에 완료하기로 하였고, 그 이전에 제가 사는 월세가 빠지면 이전에 잔금을 치루고 들어가는 조건이었습니다.계약 당시 신축이라 모든 부분에 이상 없다고 체크 되어 있었습니다.신축이라 집은 깔끔했고 이전 세입자는 없이 빈집이었습니다.계약을 하고 일주일 후 가구 등을 사기위해 집크기를 확인하러 갔는데…비가 한동안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방세칸중 한칸에 물이 새어서 바닥에 물이 많이 있고, 벽에도 물이 스며들어서 졎어있고, 색도 변하고 집안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신축이고 깨끗해서 계약한 전세집인데, 물이 새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는 해준다고 합니다만, 비가 오면 다시 물이 새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구를 놓을수 있는 방이 거기 밖에 없습니다.현재 입주해 있는 옆집과 위층에 물어보니 거기도 물이 샌다고 합니다.저희집에서는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계약을 파기하러 부동산에 갔는데 파기해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계약금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수리를 해줄테니 문제 없지 않는냐는 입장입니다.계약금 500백만원 돌려받을수 있지 않나요?진실된 답변 소중히 받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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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7: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