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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집을 소개받고 가계약을 하면서 10만원을 걸었습니다.(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해보니, 구청 세무과에서 압류를 그 건물에 걸어놨길래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으로 벌금이 나온 것 때문에 그렇다고 벌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냐고 물어보니 1~2백만원이 채 되지 않을거라고, 걱정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부동산에다 압류금액을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다음날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압류금액을 부동산에서 확인해주면, 4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더 입금하기로 부동산과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은 그날 이후로 일주일 후에 하기로 했었구요.
그런데 다음날 부동산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압류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알 수가 없다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도 알아보고 여러군데 문의하여 벌금액이부동산에서 들었던 것과는 달리 약 7000만원이 넘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돈이면 제 전세 보증금보다도 더 크기에 많이 망설여졌는데 그날 부동산에서 40만원을 입금할 시간이 지났다고 빨리 넣어야 한다고 해서 일단 주인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게 어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압류금액이 너무 커서 전세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주인한테 했더니 이건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약금 50만원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압류금액을 알려주지 않았지 않느냐며 얘기 했더니 이건 정상적인 가계약이었고 그래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가계약시 부동산에서도 압류금액을 허위로 알려줬고, 주인은 금액을 밝히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려는데 제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가요?
부동산에서는 자기들도 책임이 없다고, 주인이랑 해결하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책임이 없는가요?
가계약서나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음.. 질문을 많이 했는데..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돈 몇 만원이 없어서 비실거리며 사는 힘든 때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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