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가 내년 1월 5일 종료 됩니다.
보증금 천만원인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여야 돈을 줄수있다는데
세입자가 들어올거 같지 않네요. 워낙 집이 후져서 또 겨울인관계로
어째든 계약 종료니까 돈을 달라니까 세입자 못구하면 못준다고하여
법으로 대응할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서 보낼 생각이고,
가장 궁금한게
제가 11월 25일 전세로 이사가게되는데
이사하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하는데
월세 만료전 이사를 가게되면 나중에 법으로할시 불리할것같아
일단 같이 사는 엄마는 주소를 옮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요.
제가 11월 25일날 이사를 가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가는관계로 이사가는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등기명령을 할려면 계약만료되기전까지 이사가면 안된다는데,
어머니만 주소에 남기고 저만 전입신고해도 등기명령이 가능한건가요?
월세계약을 제명의로 했는데 어머니만 주소에남긴다고하여 등기명령이 가능한지?
천만원이면 소액인데 경매에 넘어가도 후순위로도 받을거 같은데 굳이 등기명령까지 해야할까요?
자세히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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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7: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