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빌라로 갈려고 하는데요...지금 주인이 제가 들어갈려는 빌라에 살고 있어요.....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는 아파트에 주소가 되어 있는데.....아파트는 소유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빌라 살기전에 살았다고 하는데요....그래서 언제부터 사셨냐구 하니까한 2년 지났다고 하구요.....도통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서요....등기부등본이 거기에 등재가 가능한가요...계약은 해도 괜찮은지 ....계약해도 찜찜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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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