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매매한 집에 대하여 부동산의 착오로 인하여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2009년 11월에 공인 중개사에 상담하여서울 장위동 주택하고 충북 음성에 엄마이름으로 아파트 있고 1가구 2주택인데 양도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상담했더니 세금이 전혀 안나온다고 하여 서울 장위동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2. 부동산에서 2009년 현재는 비과세 요건이므로 팔아도 된다고 하여 매매 하였습니다.3. 실제 매매가액은 3억 5천만원으로 계약하였으나 매수인의 대출을 더 받게 해주기 위해 업계약서를 작성해도 양도세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4억원으로 작성한 후 어차피 양도세금이 안나오므로 괜찮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진다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4. 공인 중개사에서는 중개수수료및 모든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5. 그런데 양도세금이 가산세금 포함하여 7천 4백만원이 나왔습니다.6. 부동산의 대표와 중개업자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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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4: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