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있다가,, 다른곳으로 다시 전세 들어갈 예정입니다.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은 3월 7일이 전세 계약 만료인데..이 집이 매매가 되어서 저희가 나가면 새로 집을 산 집주인이 이 집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지금 현재로서는 3월 7일 이전에는 저희가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새로 집을 산 사람도 그전집을 매매해야하는 복잡한 상황이구요, 저희는 일단 부동산에는 우리도 집을 알아봐서 계약해야하니3월 7일까지는 전세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어쨋든 저희는 이사가야하니까 다른 곳으로 전세를 알아봤는데..맘에 드는 그곳은 2월 28일로 날짜가 콕! 잡혀져 있습니다.즉 그곳 사는 세입자가 2월 28일에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할 예정인거죠..현재 계획은 이렇습니다.2월 28일에 새로 이사갈 전세집에 기존 세입자가 이사가는 것을 확인한 후 잔금을 완료.(저희 전세금을 안받아도 여유금이 있어서 미리 잔금을 줄 수는 있습니다)2월 28일에 일단 나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다.3월 7일에 저희는 전세금을 받고 새로운 전세집에 이사한다.이럴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요?2월 28일에 잔금을 완료하고, 일단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할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이사안했는데 괜찮을까요?확정일자를 받는다해도 3월 7일이 이사면 일주일간동안은 보장이 안된다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전입신고를 2월 28일에 했다면,, 3월 7일 전세금돌려받을 때 저희한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이사는 전세금 받는 날 할 예정)3월 7일 이사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역시나 일주일간 공백이 생길텐데.. 어찌해야하는지요?계약서에는 2월 28일부터 저희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약하는 거죠?그럼 집열쇠 그날부터 받고.. 청소 미리 가능하고...2월 28일부터 관리비 등도 저희가 내야하는 거겠죠?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좀 불안하기도 하고..계약서에 무슨 말을 넣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