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올해 5월 전세만기로 아파트 전세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출이 많아서 계약할때 집주인땅에 전세권을 따로 설정했구요헌데 집주인이 돈 빌린게 있는지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집주인은 처리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2달을 넘게 끌고 있네요. 땅에 전세권 설정부터 먼저 해지하면 대출받아서 전세금 빼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고 있고,만약 아파트가 경매 넘어가도제가 거의받을것도 없고, 전세권 설정한 땅에서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아직 전세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주인 땅에 전세금 반환 요청이 가능할까요?(제가 첫 전세집이다 보니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알아서 전세권 설정해준다고 해서 전세권등기필증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됐는데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어이없어서... 집주인이 나쁜마음 먹고전세권을 임의로 해지 할까봐 매일 인터넷 등기소에서 처리상태현황 조회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이왕이면 전세금 반환신청을 할때집주인이 마음대로 해지못하게가압류 같은 다른 등기설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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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13: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