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02.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길래 계약서를 쓸때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를 적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 집은 세입자가 전세설정을 해놓아서 세입자가 전세집을 구하고 이사를 나갈시에 저희가 잔금조로 전세설정금액을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저희가 집수리기간 한달 잡고 한달뒤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전세만기 날짜가 2011. 02.12.고 올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하는 기간 한달 잡고 있으니그 전에 세입자가 나가줬음 한다고 하니 매도인도 동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입자 만기날짜는 2010. 10.17.)계약서를 작성할때 세입자가 적어도 1월 중순이나 1월 말에 나가달라고 명시를 해달라고 하니 부동산중개업자가 그렇게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저지를 했습니다.그러고 4일뒤인 어제 저녁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세입자가 전세집을 구했다구요.. 그런데 3월 초에 이사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 세입자는 전셋집 계약까지 한 상태였구요..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희 만기 날짜가 2월 12일인데 3월초에 이사가면 어떻게 하냐니깐 우리집주인한테 사정을 해보라는 겁니다.부동산중개업자한테 우리집 주인이 사정을 안봐주면 우리가 그동안 머물 거처비용이나 짐은 어떻게 하냐구..그건 누가 보상해주냐니깐 그건 우리 사정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최소한 그 세입자가 전세집 계약을 할때 우리한테 통보는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그래야 저희도 저희 사는집 주인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그 세입자가 계약을 진행해야되는거 아닌가요?만약 이런 경우 저희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돌려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