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5천에 원룸 계약을 했고요.(저는 임차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동사무소를 갔는데 그 필지가 확인이 안된다는 거예요. 등기부등본확인하고 계약했는데 말이죠.
(동사무소직원이 하는말이 전입신고는 그냥 할수 있는데
확정일자는 계약서의 주소를 가지고 확인을 한다더군요.이 때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하는게 아니고
계약서상의 주소가지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데 제가 계약한 주소로 검색했더니 확인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했더니 답변이 거기가 원래 두필지였는데 하나로 합필을 했고
대표필지가 아닌 그냥 빠른번지수로 계약을 한거였어요. 여기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이때 대표필지처음 알았다고 함. 몇년동안 거래했었는데 말이죠. 그럼 그동안 확정일자 신고한 사람이 없는건가?ㅡㅡ;;(무슨말이냐면 원래 24,48번지 두개의 필지였는데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하나로 합필을 했고 이때 대표필지를 48번지로 한거예요. 근데 저는 임대차계약서상에 24번지로 계약을 했던거구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에는 24,48번지 다 나와있었지만 건축물대장은 24번지로 검색을 하니 안나왔던거구요.)
아 물건을 보니 1996년도 건물인데 2009년에 토지+건물이 9억원에 거래되었던게 있고요, 근저당이나 이런거 하나도 안잡혀있구요.
현재 12세대 살고 있구요. 일반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개사사무소 말로는 3~4가구만전세고 나머지는 다 월세라서 굳이 확정일자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다군요.
현재 상황이 이런데 제가 계약서 48번지로 다시 쓰고 확정일자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 다니는데 동사무소 다시 갈 시간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요.
1. 확정일자 받으면 2500만원(서울)인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는건가요??
2. 지금 상황에서 만약 주인이 건물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전입신고만 한 제가 우선순위 인가요?
아니면 은행이 우선순위인가요?(은행이 근저당설정을 잡았다는 가정하에)
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