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오피스텔을 2달전에 1년기간으로 계약을 했는데요.처음 계약할당시엔 제가 창문이 너무 커서 이거 춥지 않냐고 그게 제일 걱정된다고 했더니절대 춥지 않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처음에 왔는데 방이 너무 추운겁니다.1월에 영하 10도로 떨어지면 아무리 온도를 최고로 높여도 전기장판없으면 잠을 못자고 전기장판 있어도 얼굴은 시려울정도로요..그래서 다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그건 세입자가 난방방책을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어쩔수 없어 그냥 그렇다면 커텐만 좀 두꺼운걸로 바꿔달랬더니 해준다고 하더니 그요청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부가세입니다.오피스텔 주거용은 부가세가 별도이더군요.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은 언급했다고주장하고 있고요.하지만 계약서엔 분명히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있더군요.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은 제탓이지만..두달후 방을 빼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비는 기간에 대한 책임 여부때문에 그러는데임대인의 처음 계약상황과 다른데이 2가지의 사유중 하나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댓글 0
2022-07-16 06: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