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등기부 발급 또는 열람(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모두 내용은 똑같구요 효력만다릅니다.(열람은확인용사본이라보시면됩니다.) 1.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여 발급받는방법 - 1필지(개)당 1200원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신청서 써서 발급해달라하면됩니다.] 2. 동사무소나 관공서(등기소내)에서 무인자판기로 발급하는방법 - 1필지당 1000원 [자판기에 돈넣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열람은안됨3.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는방법 - 발급은 필지당 800원 열람은 500원(아파트든 주택이든 전부동일합니다. 아파트는 토지가포함되어있어 1개로 발급가능 주택은 토지, 건물 두개로 표시되어있으니토지와 건물 각각 발급받아야됩니다.) [검색싸이트 들어가셔서 인터넷등기소 검색후 홈페이지들어가 발급,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결재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결제로 가능합니다.
댓글 6
2022-07-16 04:56:20
간단하네요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