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전세기간 2년이 다되어가서 2달전에 세입자분에게 전세금 2천만원정도를 올릴생각이라고
구두상 통보를 드렸습니다. 세입자분은 주변시세가 어쩌고 하시면서 안올렸으면 하는 의사를 비쳤고 저희는 그러시면 계약을 해
지 하자 고 하니까 그럼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세입자 분이 2년전 처음 계약할때도 계약금도 안가지고오고 지금 돈이 없으니
계약하고 나중에 이체를 하겠다니 이런 얘기를 하지않나........이번에 전세금 올릴 때도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있기 때문에 딴사
람 누구와도 얘기 하지 않으며 오직 건물주와만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쪽으로 아무것도 모르셔서 어머니가
되부분 의사소통을 하시는데 정작 세입자 본인은 부인명의로 되있으면서 본인이 자기 와이프는 아무것도 몰라서 자기가 해야된
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면서 감정이 상한상태입니다. / 부동산에서도 저런 사람은 첨본다며 어이없어 합니다.)
현재 그런상태에서 계약할려니까 본인이 바뻐서 안된다며 계약일자를 조정하지 못하고 2년전 계약했던 계약일이 지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이번주 주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부모님께서 세입자를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 감정도 많이 상해있어서 어떻게든 내보내고 싶은데 재계약 안하
고내보낼 방법이 있나요?(계약금 인상통보는 2달전에 내용증명이 아닌 구두상으로 통보했었고 얼마전에 계약자분과 통화면서
우리가 두달전에 통보 해주지 않았냐면서 왜 살꺼면 약속을 이행해야지 계약을 안하냐면서 통화 녹음은 했습니다. / 법적으
로는 내용증명이 있어야효력이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2. 1년후라도 내보내고 싶은데 전세 2년계약 후 1년이 지나면 5%까지 전세금 인상을 시킬 수 있던데 이때 임차인이 거부하면 어
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올려줘야 되는의무는 없다고 나오던데 그러면 그냥 거부 하고 전세 기간 2년을 채워야 되나요?)
3. 2년후 내보내게 된다면 2달전에 미리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되나요?
4. 첨에전세를 주면서 전세집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안했습니다.. 혹시집을 파손 시켰다면 원상복귀를 시킬예정인데(40평대 아
파트입니다. 그동안은 세입자 분들에대해 어떤 참견도 안하고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안되겠네요.)내보내기전에 언
제집을확인 한 후 혹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벽걸이 설치,에어컨설치로 인한 구멍 등) 원상복구를 요구 할 수 있죠?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그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내보내고 싶습니다.
저도집없는 세입자로써 2년에 한번 이사다니면서 집없는 설움에 그래도 집주인 분과 최대한 잘 지내볼려고 노력하고 현재도
큰문제 아니면 사비 들여가며 집고쳐쓰고 있습니다.근데 이분은 아주 기본이 안되있더라고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