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하고 살다가 자동갱신되서 8개월째에요.
급하게 이사를 가야해서 오늘 주인한테
사정이 이러해서 이사를 가야할거같다 얘길햇더니
주인이 2년계약햇으니 자동으로 2년갱신된거구,
부동산에 집 내놔라. 나도 내놓을테니...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하고, 보증금줄돈 없다며
새로운세입자들오면 받아주겟다 이러시는데ㅡㅡ
2년계약에 자동갱신이면,
묵시적갱신이 되엇을경우, 주인통보후 3개월까지가
계약만료기간이라 알고잇어요.
이 기간동안 새로운 세입자가 들오면 빨리 나갈순잇지만,
3개월이 지나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경우,
보증금은 당연 받을수잇는걸로 알고잇어요.
복비는 제가 왜 부담해야하는지 모르겟네요.
제가 알고잇는부분이 틀렷다면 자세히좀 알려주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 집 내놓으면서 물어봣더니,
보!통! 딴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제가 부담하는게
맞다하시드라구요.ㅡㅡ정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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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2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