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에 신림동에 있는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원래 다른 오피스텔을 보러 오피스텔 가는 길에 우연히 가게 된 부동산인데4500짜리를 월세로 주인집이랑 뭐 전화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300/34로 계약을 했습니다. 관리비가 8만원이구요 선월세에 전기세는 따로 나간답니다. 실평이 한 5평 되는 것 같고 화장실 있고 싱크대 가스렌지 세탁기 에어컨 대략 이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집을 얻는게 처음이라 잘 몰라서 제대로 한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계약서를 적었는데 그 때 손님이 좀 많은데다가 제가 본 집을 어제 다른분이 다른방을 계약하고 가셔서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실수를 했다는데- 면적을 잘못 적어 주셨습니다. 3.27제곱미터면 1평도 안되는데... 수정해 주신다는데 괜찮은건지? - 계약금을 50만원 집주인에게 입금을 했는데 계약서에 깜빡하고 안적으셨답니다 가능한일인지..- 복비를 줘야된대서 20만원을 드렸는데 제값을 드린건지.. 영수증 안받았는데 괜찮은건지- 서울쪽은 원래 선불제가 대세(?)인건지?- 바닥남방을 제외한 다른것을 (온수, 가스렌지등) 전부 전기로 돌리는건데 전기세를 따로내면 도대체 얼마가 나가는건지?- 원래 500/40인방을 300/34에 주는건데 이만큼 깎아주는거 믿어도 되는건지 원래 그렇게 깎아주는건지- 집주인이 멀리살아서 다음주 토요일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수상한 점은 없는건지- 다음주에 만나서 남은 잔금을 다 주어야 하는건지?- 전기세 많이 나올까봐 걱정하니까 부동산아저씨가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얘기하고는 전기세 5만원 이상 나오면 집주인이 나머지 부담, 3만원이상 나오면부동산아저씨가 밥을 사주겠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5만원 이상 나올시 집주인이 나머지 부담은 계약서에 적음) 믿어도 되는건지?- 공제증서를 떼어주셨는데 2010.06.27~ 2011.06.26까지 라고 되어있는거 제가 그안에만 계약하면 뭐 된다는데 (사실 공제증서가 뭔지도 모르겠음..) 이건 괜찮게 된건지- 서류 받은게 계약서, 공제증서, 토지랑 건물 등기인데 이정도만 받아두면 되는건지?- 30억짜리 건물인데 뭐 채권이 1500만원 잡혀있다는데 이것도 안전한건지?- 집에 침대, 옷장,밥솥,전자렌지 가 없는데 이게 풀옵션이라고 할수잇는건지;; 이것 중 하나라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ㅠㅠ 다 살려니 돈이;이번주말에 집주인이랑 만나 계약하러 가는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건 무엇인지 ㅠㅠ.........부모님도 함께 못가주시고 그래서 너무 얕잡아볼까봐 두렵네요 ㅠㅠ도움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