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입주해 있는데 일이생겨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계약날짜를 확인하니 계약만료 1개월 전이었고 집주인한테 통보하니
묵시적 계약으로 3개월은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임차인의 경우 1개월전이 아닌 1개월 이내에 통보하였다면 3개월 자동연장해야 되는지요?
2.만약 3개월 자동연장이라면 계약만료 시점에서 3개월 연장인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일 2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20일전
시점부터 3개월인가요?
( 현 거주지역은 원룸 공급이 너무많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수단은 꼭 내용증명을 송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통화기록도 해지 통보
효력을 가지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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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18: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