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화곡3동에 살고있는데요2011년6월23일이 만기고요 사정상 2011년2월 구정지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세입자가 나타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그때까지 집이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제가 2010년 11월 말경에 이사를 간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입자가 나타나면 좋은데 만약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도 돈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 제가 원하는 날짜까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의무는 없는건가요........2.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제가 이사 계약금이라던가 새로운 집의 계약금의 손실을 볼때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3. 만기전에 이사를 가는거기때문에 집주인의 복비를 제가 내야 하느건가요....4. 제가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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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18: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