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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전주인이 집을 팔아 현주인이 게약기간까지 그냥 살라고해서 이제 다시 계약하려합니다재계약하려는데 현주인과 중개인없이 계약서 다시쓰고자하는데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네요이럴땐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아야하며만약 중개인이 중개할때는 중개수수료를 양쪽에서 전부 지불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