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새 포천 동두천쪽에 전세를 구하고있는데 임전세 ,전전세가 많더라구요다들 아시겠지만, 임대아파트를 전세를 놓는 것이구.. 등기가 안된 상태라저도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저의 전세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도 생기나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 아이들 유치원을 보내는데 지원신청서를 쓸때 나라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잖아요근데 전세계약서조차 없다면 .. 어디가서 소득을 증명해야하는지...포천 동두천쪽에 워낙 전세가 귀하고 거의 임전세라서... 고민입니다...
2022-07-15 16:01:15
현업 공인중개사 입니다. 등기가 되지 아니한 물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임대아파트의 전세는 불법임으로 신중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