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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
지난달에 원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준공전)준공전이라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사날자를 몇일 앞당길수도 늦출수도 있다 라고 명기를 해뒀는데요..(준공일 때문에 주인이 명기)여기서 몇일이란 언제까지를 말하나요? 정해진 기간이 없는건가요?만약 몇일이라는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거라면.. 그 기간안에 이사를 못할시에는 계약해지 및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는건가요?
사회통념상 통상용인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몇일로 정해진게 없는 듯 합니다. 임대인측 고의, 과실로 인해 입주를 못하실 경우는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환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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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통상용인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몇일로 정해진게 없는 듯 합니다.
임대인측 고의, 과실로 인해 입주를 못하실 경우는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환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