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이 전세 만기일입니다.근데 올해 5월경에 윗집의 심각한 누수로 2개월동안 집에서 살수가 없었습니다.(2개월동안 공사가 되지않아서...)집주인과 통화를해서 더이상 이 상황에선 살수가 없으니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화를 하고...집주인과 합의하에 계약금을 받았습니다.제가 현재8500만원에 경기도 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물론 850만원의 계약금을 받아도 되나..집이 사람이 살수 없는 상태로 인해 제가 이사를 나가기에 그리고 서울로 이사를 가기위해 집주인과 애기를 하여계약금 1500만원을 올해 6월달에 받았습니다.근데 제가 직장을 다니고 전세난이 심하다보니니 제가 들어가야할 집을 빠른시일 내에 구하지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은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내 용의 간략은 계약금을 1500만원식이나 줬는데 왜 나가니 않고 있냐..사기치는것 아니냐 등..우여곡절끝에 2011년1월에 들어갈 집의 계약을 하였습니다.(약7개월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근데 문제는 집주인이 이사나가는 날에 보증을 빼준다고는 하는데...1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빼고 보증금을 준다는겁니다.그것도 계약금1500만원을 저에게 줄때 고금리10%자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서..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제외하겠다는겁니다. ㅠ.ㅠ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늦은건 인정하는데 너무하는거 아니냐 따져봤지만..당췌...이사짐다빼고 난 다음에 이자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준다는 통보만 합니다.이런 경우 제가 이자를 줘야하는 건지요?정말 새입자도 서러운데..이런 일까지 있으니 황당합니다.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겁니까?ㅠ.ㅠ...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사람다있네요 주인이라면조금양보도하고 세입자보다훨 형편이좋을텐데 이럴수가..
좋은답변받아보세요 나쁜주인만나면 이렇게되요 너무 야박하네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