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등록하기가 난해하네요..
부동산 상가계약을 하기 위해 몇일전 병점중심상가내에 있는 상가를 중개업자를 통해보게 되었습니다.
평수는 18평이라말했고, 실평수는 21~24평정도 된다고하였습니다.
보증금500에 월30만원에 나온 상가였으며, 저희가 보증금을 줄여달라해서 보증금200을 절충하여..
보증금300에 월32만원의로 계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또한, 관리비에대해 여쭤봤습니다.
관리비는 평당 2700원이라 말씀하셨고, 이는 18평으로 계산했을땐 48,600원이되고, 크게봤을때 24평으로 계산을 한다면 64,800원이 나옵니다.
이정도면 괜찮겠다싶어서 알겠다 계약을 하겠다 말을했고,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 30만원을 우선 주인분한테 보내라는 중개업자말에 따라 주인분 계좌번호를 통해 계약금10%인 3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날 계약서를 작성하려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서쓰는 날짜를 이번주 토요일로 연기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문제로 인해 다시금 중개업자를 통해 짐을 먼저 옮기려하는데 잔금을 치른후 짐을 먼저 들여놓아도 되냐 물었더니, 그럼 주인분 계좌로 270만원에 대해서 전액 입금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270만원을 입금하고, 그날 부동산을 찾아가서 상가키를 받으려 하니, 관리소사무실에서 상가키를 복사해서 사용을 해야한다더군요..저는 지금 임신중이라 신랑이 부동산 중개업자분과 같이 관리소사무실에 가서 상가키를 받아서 복사해오겠다 하여 부동산에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충당금이라는게 있다는데.. 통화한번 해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충당금이 있다는데요..그게 얼마냐 물었더니 대략 이것저것 해서 27만원정도 된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무슨 충당금을 그렇게 많이받냐..? 또 관리비가 얼마길래 충당금을 그렇게 많이받냐..? 했더니..
관리소사무소장인지 하는분이 전화수화기 넘어로 이쪽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소사무실을 찾아가게되었고, 가서 들은예기는 중개업자를 통해 들은 이야기와는 달랐습니다.
관리비는 집합건물이기때문에 평당으로 계산을 한다!? 네 거기까진 좋습니다.
평당 2700이라 일러주신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분께서 관리소사무실에 계신분께 여기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라고 묻자~
관리소사무실관계자분께서는 공실일때 대략10만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집합건물에서는 충당금을 다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퇴거시 다 돌려주는 돈이기도 하구요..
처음부터 그럼 중개할때 충당금이 있다란 사실을 말해줬어야 하는거 아니냐 중개업자분께 물었더니..
사업하시는분이라 당연히 알줄 알았답니다...이건 중개업자가 세입자에게 당연히알고 있다고 해도 언급내지는고지를해야하는 사항아닌가요?
그리하여, 관리비도 말했던거와는 다르고, 충당금마저도 낼상황이 안되어서 계약을 못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계약을 완전히 안하실생각이냐고 말씀드린것과 차이가 5만원정도밖에 안나는데요..라며물으셨고, 저는 한달에 관리비 공실일때 10만원정도 나온다 하고, 듣도보도 못한 충당금까지 내고 들어가야 할판인데..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하며..
계약을 못한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개업자분께서 하신다는 말이...
그럼 주인분께 저도 신뢰를 잃는다며, 한숨을 푹푹쉬더니...주인분께 전화를 하더군요..
상가 입주하기로 하셨던분들께서 아기때문에 급한상황이라 입주를 못하게되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도 말입니다. 상가주인분께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100%저희쪽 과실이니 당연 수수료10%에 대해서는 돌려주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헌데 일이 잘풀려서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금액 수수료+잔금을 다 보내주신다고 결론내셨고,
저희는 계좌번호를 남겨놓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입금해주지 않더군요.. 현제까지도 말입니다.
그렇게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취해보았고, 부동산에 연락오기를 주인분께서 10%에대한 수수료는 못주겠다고 했답니다. 나머지 금액270만원에 대해서만 보내준다고 말이죠.. 괴씸해서라도 못준다고 했답니다.
전...계약서에 도장찍은적도 없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본 사실도 없습니다.
헌데..부동산 중개업자 말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잔금과 계약금을 입금했을시엔 계약이 성립된다 말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죄인인겁니까?
어이가 없어서...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왜...아기때문에 상가를 못들어간다 말했냐..관리비와 충당금문제로인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거 아니냐 했더니..
차라리 아기때문에 계약이 안됬다고 말하는게 더 일을 크게 만들지 않을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상황에선 계약서도 없고, 계약서에 도장도 찍은적 없는데..
계약금 30만원을 날리게 생겼으니..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상황아니냐고 말했더니 곧죽어도 아니랍니다. 참..관리비문제로 계약파기가 된적은 이번이 처음이란 말도 하시더군요.. 그리고, 계약파기되고 공인중개사를 나올때 죄송하단 말한마디 했냐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죄송할께 뭐가 있냐 말했더니..그럼 본인도 죄송한일 한적 없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느누구나 충당금에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하더군요..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실을 안다라고 생각하는건 착각이라 말씀까지 드렸고,
조금만 목소리를 높이면..사장님!! 사장님 그렇게 화내시면 저도 목소리 높일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서울시청 부동산관련 상담센타에 전화도 해봣고,
그쪽에서 말하기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돈을 다 돌려줘야 한다 그러더군요..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계약시.. 마지막란에 부동산 중개업자 날인을 해야한다 하셨고,
구도로는 계약이 성립되었다 말할수 없는거라며 육하원칙에 의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라 하시더군요..
제가 쓴 내용으로 소를 재기한다면 이길수 있는건가요?
부동산법 모른다고 무시하는 중개업자분들...참..뻔뻔들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