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솜씨가 없어 미안해요. 좀도와주세요.2011년 5월24일집주인과 계약했는데요 보증금 1000만에 월세 50만에 계약했구여계약금700 월세 50중도금 300은 11년 6월30일 지불하기로 했거든요그리고 부동산의 명도는 6월 1일로했습니다. 그래서 월세까지 750만원을 줬습니다.그런데 전에 임대살던 사람(망함)이 본인의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며 본인의 물건(과자, 껌등)을 빼가질 안습니다.(저에게 과자를 사줄것을요구하는데 이것하나로 끝날거 같지가 않아요)그리고 느닷없이 집주인에게 권리금을 말했다네요. 뭔가 이상합니다.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낼모래가 입주인데 그사람 물건때문에 들어갈수가 없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좀 가르쳐주세요.## 집주인은 점유와 상관없이 월세를 받을려고 하네요. 그리고 저보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계약서도 원본있고 세금많이 나온다며 이중계약서까지 써줄것을 요청해서 500에 15로 적힌거 하나 더 섰습니다.5일이 1년같이 길어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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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11: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