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세입자입니다만, 경기도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습니다.보증금 200, 월세 30인데요. 월세가 계속 밀려서, 보증금까지 다 까먹었습니다.즉, 현재는 공짜로 살고 있는 거죠.세입자가 사정이 그리 넉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저도 자선사업할수는 없는 노릇이구요..계약기간은 올해 말까지인데, 이렇게 밀려있으니,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내용증명 - 명도소송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던데.. 이 기간이 한 6개월 걸린다고 하던데,그렇게 되면, 그동안도 월세는 안낼듯 싶은데, 월세 및 소송비용등은 어떻게 되나요?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좋은 방법에 대한 자문 부탁드려요.(다른 어려우신 세입자분들께는 죄송해요. 저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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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11: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