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현재 2001년에 매수한 아파트(25평형)에 실거주 하고 있고, 2010년 12월25일 경남 양산 소주리에 22평형 아파트를 구입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고잔금일이 2월7일 이며, 전세를 줄 예정이며 2년내에 매도할 의향이 있는 물건입니다그리고 2011년 1월7일 이사를 하기위해 살고있는 아파트내에 다른 평형대(시세3억원)를 계약하여 잔금일은 7월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3건 다 본인 명의이며 배우자나 다른 가족 명의의 부동산은 없는 상태입니다아무리 여기저기 찾아봐도 명확한 해답을 찾을수가 없어 질의드립니다1.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되는지2.이사갈 아파트를 인수하면 취등록세 50%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어쩌다 양산에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말썽이네요~ 답답하여 잠이안옵니다확실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방법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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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11: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