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첫번째 질문)제가 월세 3000만원에 11만원 월세로 입주를 했습니다계약자 = 본인(저)이고 보증금 입금자는 어머니, 입니다,하지만 제가 어떤 사고로 인해 2000만원가량의 목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올릴테니 보증금을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하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집주인도 여력이 없는지라,,이해 합니다,그리고 설사 그렇게 계약조건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은 어머니께 보낸다고 합니다,저는 부모님 몰래 이 상황을 처리 해야 하는 지라 계약자인 저한테 돈이 입금이 되어야지 왜 어머니께 입금하시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계약자 보다 보증금 입금자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이것이 사실입니까(두번째 질문) 이렇게 보증금 협의가 안되자 저는 그렇다면 방을 빼겠다고 했습니다그러면 보증금은 빠지는 것이니까요 이때 월세 보증금 3000만원은 누구에게 입금 되는 것이 맞습니까(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당연히 계약자에게 입금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꼭 부모님께 말해야 한답니다,그리고 계약서에는 특별한 특약사항이 없는 일반적인 계약서 입니다, 당연히 보증금 반환에 관한 누구에게 줘야 한다는 내용도 없고 부모님 성함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결국 저는 방을 빼기로 하고 부동산에 복비 후하게 쳐줄테니까 최대한 빨리 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bsp;결국 방을 빼게 되면 보증금을 집주인이 저에게 주었을 시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가요 아니면 꼭 보증금 지급인이 었던 어머니께 통보를 하는것이 집주인의 의무인지 궁금합니다,성실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