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에 영등포구 신길동 원룸을 부동산 소개로 350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전입만 한 상태로 거주하였습니다.확정일자를 모르는무지한 놈이..말이죠..ㅠㅠ그렇게 거주한지 3개월남짓..집주인이 아들에서 아버지로 명의가 바뀌었습니다.부동산에 문의해보니 별다른 문제 없다고 하기에 그냥 무심코 넘겼습니다.
문제는 제가 2010년 12월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신혼집에 주소를 옮겨지면서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신혼집을 얻으면서 주소를 강북구로 전입하였고,계약기간이 남은 원룸은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2달가까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뒤늦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2010년 9월에 서울신용보증기금에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가 금지되는 ...세입자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수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문제는 집주인인 아들과 아버지는 전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뒤늦게 다시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주소를 옮기고,뒤늦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만약 경매로 원룸 건물이 넘어간다고 하면 서울신용보증기금보다 순위가 후순위가 되는건가여?전세기간도 1년남은상태이고,집주인은 현재 잠적한 상태이면..저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좋을까여?잠도 안오고..식욕도 없고..손놓고 있기에는 넘 억울해서 몇자 적습니다..도와주십시오..제게는 너무나 큰돈입니다.결혼하자마자 일이 꼬여버려..이곳저곳 여쭈어봐도..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구체적이고,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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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06: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