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금 자동연장된 전세에 살고 있는데집 한쪽 벽면이 겨울철 결로로(?) 등 기타이유로 곰팡이가 많이 피다 못해 벽이 썩었습니다.그 전부터 주인에게 말해 도배를 새로이 해달라고 했는데... 날씨가 좋아야 한다는 핑계만 대로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그 동안 전세 기간도 끝나 자동 연장된 상태가 되었구요...이 경우 집주인이 도배를 해주어야 하느게 맞나요? 아님 세입자가 본인 자비를 써서 해야 하나요?그리고...이전 질문에 묵시적 갱신된후 임차인이 해지를 요구하면 2가지경우로 볼수있는데요 (1) 방을 다른사람이 계약을 하면 잔금일날 돌려받으실수있읍니다 (2)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 있읍니다라고 하셨는데...이경우 중계수수료를 저희꺼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새로이 들어오는 임차인꺼두 지불해야 하나요?답변부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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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05: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