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보긍금 2천에 월8만원에 원룸에 월세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원룸이 집한건물로 되어있지는 않고 3층 단독주택 형식의 원룸입니다.
소유권 보존은 2009년에 최초 접수되었고요,
근저당 설정은 2009년 6월12일에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이 설정되었다가
근저당 변경으로 2009년11월 23일에 208,000,000원에 줄이 그어져잇고 이러면 근저당이 줄었다는 뜻맞죠?
순위번호 2번에 2011년 3월24일 근저당설정으로 152,400,000이 새로 되어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신한은행이고, 공동담보에 제가 들어갈려는 집이 잡혀있네요
그밑3번에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라고 있네요.
이상황은 최초 근저당은 말소되고 새로이 근저당 잡힌거 152,400,000만 남는게 맞는가요?
제가 이집에 전세권 설정을 할려는데 주인이 안해주면 확정일자라도 받을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최초 근저당설정이 2009년이니 광역시(울산에 삽니다)기준 5000만원 이하 1700 보장이 맞는지요??
전세권 설정이 아닌 확정일자만으로도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저의 전재산이기에 이렇게 도움의 글을 올립니다.
원룸에 근저당 없는집이 없다고 하시던데 이정도면 들어가도 괜찮은지 판단이 안서네요.
많은 답변으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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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04: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