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처음하게되어,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ㅠㅠ급히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라,부동산에서 급히 월세 방을 구했는데,몇일전에 물어봣을땐 계약 기간등은 확실히 정하지 않고 1년을하든 2년을 하든 계약할 때 말하면 괜찮지만,우선 돈을 걸라고하여 돈의 일부를 걸고 15일 전쯤계약서인지 모르고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그게 계약서라고 하시면서 계약이 끝난거라 저희가 집 수리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게 없다고하더라구요,아직 이사는 들어가지 않았고, 모든 잔금을 치르진 않앗습니다.ㅠ장판도 다 갈았고, 도배도 다 새로했다고 하였지만,계약 후 집에 가봤을땐 거실 장판은 새것이 아니었고 얼룩이 남아있었으며,부엌 벽에도 얼룩이 있었습니다.베란다 나가는 쪽엔 창틀은 이중 창인데,창은 하나만 있구요,이러한 사항을 고쳐달라고 말했더니 그건 계약 때 이야기 해야하는거라지금은 못고쳐준다고 하더라구요,ㅠ서류를 작성 할 때 분명히 올해 10월에 전세금을 올려드리면서 월세를 쫌 깎아달라고말씀 드렷고,화장실 물 새는건이사오기 전에 고쳐준다고 하였습니다.그러한 사항도 서류에 다 작성이 되어야 하나요??그리고 계약기간은 서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서라고 하시는 서류엔 2년계약으로 되어있구요,ㅠㅠ전세금을 치를 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줄 알고있다가,갑자기 이게 계약서라고 하시니,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ㅠㅠㅠㅠ도와주세요,ㅠㅠㅠㅠ
댓글 0
2022-07-15 03: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