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원룸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2월 중순에 만기 입니다..1년 계약이였고..부동산을 통한 거래가 아니라..직접 거래 였습니다.계약서에는 일체의 비품등은 계약기간 종료시에 정상작동/원상복구가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는데요..그러면 장판이나 벽지, 방충망 등이훼손 되었으면 제가 물어줘야 되나요?그리고 집주인이 월세 소득공제를 해달라고 했더니..안해주고..할꺼면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그냥 나가라고 해서..그냥 쭉 살았는데...소득공제 안해준것을 고소할 수도 있나요?그리고 나갈 때 청소를 다 해줘야한다고 말하던데...(명시 안되있음)대충 치워주기만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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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02: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