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계약을 할껀데....첨이라 모르는것이 많네요.거두절미하고 요점만 물어 볼게요.1. 개인간 직거래시 계약를 적성하면 법적효력은 있나요? 아님 꼭 공인중계사를 거쳐야 하나요?2. 개인간 직거래시 도장은 인감도장으로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구비서류는 뭐가 있나요?3. 계약할려는 집이 융자가 1000만정도 있는데 전세 4000만에 계약을합니다. 꼭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나요?만약에 경매라도 넘어간다면 확정일자만으로는 전세금 전부을 받을수가 있을까요?주위사람들이 받을수 있다 없다로 반반이네요.....4. 기타 주위사항이라던지 꼭 알아두고 있어야 할 부분이있다면 뭐가 있나요?좀 가르쳐 주세요...... 답답합니다.... ㅠ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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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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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희민이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질문자분도 도움이 되셨을 것 같네요 -
쇼콜라데
저도 잘 일구 참고 하고 가요 ^^ 희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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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야
잘보고 가요.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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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간그녀
참! 휴님 게시글 제목을 내용에 맞춰 적어주세요.
다른분들도 같은 고민이 있을때 보고 참고 할 수 있게 말이예요.
예를 들어
\전세 직거래에 관해 물어볼께요\ 라던지 말이죠 ^^ -
별글
감사합니다... 답변 잘 보고 갑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
휘들램
참고로..........직거래로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 란에 \쌍방합의\라고 써두세요~어떻게 계약이 성사된건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을시 따지는 곳은 따지더라구여~~
2022-07-15 01:48:52
안녕하세요.
일단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다가구 다세대인지 일단 알아야 되구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개인간 직거래 해도 법적효력은 있습니다.
계약서에 찍을 도장은 인감이 아니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구비서류는 임대인 신분증.도장.세입자 도장 신분증.등기부와 같이 진정한소유자인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집 시세가 어느정도 나가는지는 알수 없지만 융자가 일단 적은 금액이구요
확정일자 받으면 2008년8월20일 이전에 융자가 받으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