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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별건 아닌데 좀 어이없는 일이라 궁금합니다.3월 27일까지 전세로 살던 집에서 27일이 만료일이라 27일 부터 월세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물론 계약서는 3월 중순쯤에 쓴 상태이구요(참고로 전세 1억3천(전세권설정했던 상태)에 살았구요 같은집에서 계약만료후 1000에 95월세로 전환한것입니다.)월세라 별로 신경안쓰고 계약했는데3월 중순에 재계약 할 당시(집주인은 지방에 있고 여기는 서울이라 부동산이 대리로 씀)등본 확인했고 당연히 제 전세권설정이 우선순위였고아무 근저당이 없던 상태의 등본을 확인하고 재계약했습니다.27일 계약이 끝나고 그날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하지만 일요일어서 월요일(28일)에 받기로 하고 28일 오후에 받았습니다.근데 이상한게 있습니다.원래는 오전에 돈을 받기로 했다가 오후에 준다길래 사정이 있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저는 전세권설정계약서와 5만원(전세권파기법무사대리비용)를 오전에 부동산에 미리 맡기고 돌아오는길에 계약서들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어차피 같은집에 다시 있는거라 전입신고는 필요없다고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그리고오후가 되니 전세보증금은 들어왔습니다.그렇게 며칠 지금 살고 있다가 전세권 파기 확인할겸 등본을 다시 발급했는데 황당하게 등본의 을구 란에 28일(전세보증금 받기로 한날)부로 1억 2천의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더군요. 분명 3월 중순에 계약서 쓸때는 없던것이었는데이상하게 근저당이 생겼더군요..이제 질문좀 드릴께요..1. 현 주인은 매매가 2억1천에 이 집을 사서 1억 2천 근저당잡혀있어도 저한테는 피해가 전혀 없는건가요?2. 이런 경우 우선순위는 은행이 1순위가 되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2순위로 된다면 제계약서 쓸 당시와 전혀 다른 조건인데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는건가요??3. 28일은 제이름으로 전세권 설정(전세금 1억3천만원)이 아직 되어있던 상태이거든요 전세권해지는 지금 등본보니 3월 31일에 해지 된걸로 나오구요(참고로 전세권 존속기간은 등본에 보니 3월 27일까지로 나옵니다)..근데 28일부로 은행의 근저당설정이 가능한가요??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순간 생각든게 오전에 줄돈을 오후에 준게 근저당잡으려고 한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이거 뭔가 심하게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네요.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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