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답답한 마음에 글을올려봅니다
3층건물에 1층,2층은 원룸으로 9가구가 주거하고 있고
3층은 단독으로 되어있는 쓰리룸입니다
현재 3층에 단독으로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2011년 2월 24일 2년계약으로 이사를 왔구요
이사를 오고 두달후 주인이 건물을 매매했고, 주인이 바뀌었지만,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제 주인이 전화가 와서는 시청에서 베란다가 구조물변경으로 시정명령이 떨어져서
원상복구 공사를 해야한다더군요
쉽게말하면 가건축물이었다는거에요
그말을 듣는순간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답니다
바뀐 주인역시 이전주인이 가건물이다라는 말을 해주지 않아 모르는 상태로 매매를 했던거라고...
그래서 공사는 이전주인이 대신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28개월 아이와 신랑이랑 저까지 세식구 인데요
베란다 쪽으로 세탁기 두대와 김치냉장고 등 살림살이등이 놓여져 있어요 보일러 역시 베란다쪽에
만약 베란다를 부숴버리게 되면 그 짐들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고민이고
겨울이면 보일러역시 동파될수도 있을테고, 세탁기도 마찬가지고...더구나 김치냉장고...며 가전제품들이 손상이 될텐데
가건물이었다는걸 첨부터 알았다면 계약하지도 않았을테고, 베란다가 넓다는 장점에 이사를 한것도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신랑은 벌금을 물던 어떻게 하든, 우리 살고 있는 동안은 공사 못한다고 그러고 있는중입니다
공사를 하고싶음 이사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주인에게 말하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공사를 하게되면, 뒷처리 하는 일또한 너무 싫고
당장 베란다에 있는 살림을 둘 곳도 없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