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조그만 집(3억 이하)을 저 3/7, 어머니, 누나들 각각 7/1씩 상속받았는데요.이것 때문에 지금 사는 집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개정된 소득세법상 공유지분이 많은 자가 1세대2주택 판정시 주택을 소유한 자로 한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어디선가 봤는데 말미에 배우자의 상속은 직계비속 상속분 전체의 50%를 가산한다라는 말이 있어서요...만약 이게 맞다면 제가 상속받은 주택이 제 보유주택에서 빠지는 건지...웃기는게 어머님은 상속받은 이 집을 기준으로 해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건강보험료 많이 내고 있고...여기 올리는 글이 아닌것 같지만 답답해서 올려봤습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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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8: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