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임대인과 2008년 5.1 계약을 시작해서 2012년 4.29일이 4년 만료일입니다.
임차인이 2012년 3월12일경 전화로 다른지역에 있으니 3달간 일이 있어 전기세,가스요금3달꺼 내달라며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인은 3달이 지난 2012년 5월12일날 도착할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돼기전4.29 일안에 임차인 보증금 1500/20만원을1000/30으로 새로이 계약을 하고싶은데요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돼지않게 2012년 4. 29 만료돼기전임차인과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다른지역에 있으니계약서를 작성할수가 없네요
이럴때는 전화로 월세 올릴려고 한다고 해도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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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7: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