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총 9가구가 살고전 3년 가량 전세로 있습니다.한 가구에서 물이 새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는데집주인이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1. 이사올 당시 등기부도 깨끗2. 집주인은 저희 집과 다른 동네에 살고 있음3. 관리해주는 부동산도 바뀐 휴대폰 모른다고 함집수리를 해야하는 가구는 월세입니다.집주인 연락처를 모르니 좀 불안해서요..저희 집 뺄때도 문제 있을거 같구요..이런 상황에서 집주인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요? 등기우편(내용증명) 같은걸로 보내는게 확실할까요?
2022-07-14 16:49:34
1. 일단은 등기우편으로 집수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여 계약 만료시 증빙할수 있는 자료로 사용
하는것이 유리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필요비 부분은 현재 연락이 안될경우 계약만료시 임대인에게 수리비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이 만료되는 집이 있을경우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경매신청이 되면
곤란한 경우여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향후 연락이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빕니다.
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