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결국... 신림에 방을 얻었습니다.그런데...처음 방을 구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데...3월부터 같이 살 형이 계약서를 보더니 집주인한테만 유리한 계약이라며 특약을 걸면 너도 특약을 걸수 있었을텐데부동산에서 안알려줬냐며 물어보더군요...(임차인이 특약을 걸수 있나요?)오늘부터 계약 시작이고 짜투리 날짜 관리비+월세 정산해서 돈 지금 했습니다.오늘 짐을 옮기긴 했는데 내일부터 ㅡㅡ; 5일간(금욜까지) 출장이라 집에 없는 상태라...그형이 원래 집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그냥 새로 얻은 이번집에서 지내며 집에 문제가 있으면 체크 해두라고 했는데요.계약서를 다시 보니... 집에 하자나 문제 있을때 임차인을 위한 사항이 하나도 없더군요.그냥 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관례에 따른다. 이 사항만 왠지 모르게 임차인을 위한 부분 같은데보호법은 검색하면 나오는데 부동산 관례는 무엇인가요?그 형한테 2~3일 있으면서 문제 있으면 계약한 부동산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해뒀지만...현재까지 문제 ㅡㅡ; 화장실물이 시원찮케 내려가고 벽에 균열이 있고 전원플러그 1개가 고장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보니 아무런 문제 없다고 되어 있더군요.원래 방을 꼼꼼히 보다가 ㅡㅡ; 7~8개 이동하면서 보다 보니 마지막 방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3~4개까지는 물도 틀어보고물도 내려보고 창문도 살피고 했었는데 ㅜㅜ... 그후부터는 질리기 시작해서 방만 확인 한것이 ㅜㅜ....주저리주저리 쓸데 없는 말이 많아졌군요...그냥 단순히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례 라는것과 이미 계약서를 작성 했고 내용에는 없지만.집에 하자가 있을시 아무런 피해 없이 계약 해지 유예기간이 있나요? 그리고 임차인도 특약을 걸수 있나요?(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샀을때 구입일로 부터 7일 이라든지 15일 이라던지 환불 규정같은게 있잖아요... 부동산에도 그러한 법이 있나요?... 일단 계약서 상에 명시된것은 없네요... 임대차보호법을 아직 검색해보지 않아 그 부분에 있는지는모르겠지만요...)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때 계약해지는요건이 안된다면문제가 된것을 체크해서 계약서를 새로 쓸수 있나요? 임차인도 특약이 가능하다면 1~2개 정도 넣고 싶은게 있긴한데 ㅡㅡ;... 주인이 무지 빡빡한사람이라 특약을 7개정도 따로 넣어뒀더군요...쩝...부동산비만 23만원 나갔는데 ㅡㅡ;... 아... ㅜㅜ 울고싶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나름 찾아보고 했다고 했는데 이럴줄은... 시간의 촉박함이 아쉬움남기고 실수를 남겼네요...수고하시고... 임차인에게 좋은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ㅜㅜ... 실수는 제가 한거니 없어도 어쩔수는 없겠지만요 ㅜㅜ
모두 감사합니다. ^^ 출장복귀후 부동산을 찾아가서 계약서상 문제가 있는 점을 말하고 잘못표시된부분에 대한 수정 요청선으로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