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에 입주 ,
사정상 8월말에 짐을 빼게 됬어요 ..
주인분께는 방 빼겠다고 미리 말씀 드렸더니 \' 잘 빼보라고 토닥토닥 하시네요 ..
물론 월세는 선입금이고 . 9월 월세날짜도 지났죠 ..
9월초에 전화드렸는데 연락이 안됬음 .... (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면 안될까 ...여쭤보려고 .. 월세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할 참이었음.)
며칠전 연락이 되어서 얘기했는데 ,
방이 나갈때까지의 월세를 (제가 내야되는거임.) 보증금에서 까면 안되냐고 물으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 ㅡㅡ;;
물론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전에 나갈시 방을 빼주고 나갈것 . 이란 사항 있었고
근처 부동산 , 직거래에도 많이 올려논상태 ...
짐도 다 빼고 그 원룸은 비어있는상태 ... 월세만 내고 있는상태 (ㅠㅠ) ..
**질문 ----방이 아직도 안빠져서 다달이내야되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면 안되나요 ??
방이 빠져서 누군가 입주하게 될때 , 저한테 제 보증금을 어짜피 빼주셔야 되는데 ..
그때가서 월세 안낸거 내라고 할까요 ? 드려봤자 다시 받을 내 보증금인데 ...
( 매달 월세 받고 사시는 집주인분들 마음 충분히 암 . 그래도 ...... ㅡㅡ;; 궁금합니다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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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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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롱
고맙습니당 ~ ^^ 바로바로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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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네 별 문제는 없겠는데요;;
하지만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지연된 월세에 이자를 더해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게 맞습니다..
그 얼마 안되는 돈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면 그것도 참 난감하니까;;
잘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얼마 안되는 이자를 집주인이 포기하고 월세 원금만 차감하기 때문에
큰 탈이 없는거죠;; -
신당
월세에도 이자가 붙나요?
이자가 얼마나 붙죠? -
마법
월세이자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년 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른 약정을 하더라도 3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년5-39%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않는다면 부당이득의 성립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이자 등이 문제됩니다.
실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 ^^ ㅋㅋ
서류상으로 작성된건 없으니 .. 나중에 까고 받는것도 가능하죠 ??
만에하나 ... 문제가 크게 될까봐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