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있어 전세집을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즘 전세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군요...
발품을 팔다 괜찮은 신축빌라를 찾았는데
주변에지하철역과 상권도 괜찮은편이고
집 구조도 맘에 드는터라
계약하기로 맘을 먹었습니다
매매가는 1억4천7백만원이고 전세가는 9천만원에 나왔네요
신축인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도 없고 깨끗해서
더욱 맘에 들었습니다.
전세로 일단 계약금을 걸려고 공인중개사분을 만났는데
이런애기를 하네요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현재 소유주인 박모씨에서 다른 김모씨로 소유권을 변경할것이고
근저당을 3천만원 잡겠다고 합니다.
김모씨는 임대사업을 하시는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채무관계는 모른다고 하네요
소유주가 바뀌는것도 그렇고
3천만원 근저당이 설정되면
저희는 2순위가 되니
아무래도 이래저래 찝찝하네요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깐요
공인중개사분도 선택은 저희 몫이라며
알아서 판단해라고 하네요
일단 생각좀해보자하고 나왔긴 한데
집이 워낙 맘에드는터라 고민이되네요
이집 어떤가요
1.계약해도될까요?
2.혹시 계약시 문제가 생기거나 경매로 넘어갈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답답한 마음에 새벽에 몇자 써봅니다
짧은 고견이나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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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2: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