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직거래 사이트 통해서 집을 구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복잡하게 되어버렸네요...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요..전세 직거래통해서 집 구했는데 현재 살고 계신 분이 계약은 부동산에서 하는데 복비는 없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집주인은 전라도에 있어서 터치가 없다고 하셔서 그렇게만 생각했더니 막상 계약하고 잔금 치를 때도 오기 어렵다고 하시네요... (잔금 치를 때 며느리분이 집주인 도장 가지고 온다네요..)집주인은 모든 걸 친하게 지냈던 부동산에 위임했으니 그 곳에서 알아서 하라구하면서 자꾸 자기네 보고 오라그러구 머 서류 어쩌고 저쩌고 하는게 불쾌하다는 둥... 왜 못믿냐는 둥.. 이런식으로 말을 하네요... 근데 부동산은 또 우리에게 은근슬쩍... 아니 대놓고 자꾸 복비를 요구합니다. 얼마 전엔 집주인한테 부동산이복비 받는 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네요...뭐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요... 어차피 다세대라서 집주인이 집가지고 장난치거나 뭐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거라 생각을 하는데...그래도 부동산이 집주인쪽에서 복비를 받는다면부동산에서 공증은 서줘야 하는거 아닌가요?양 쪽에서 모두 다 복비를 내야 공증을 서주는 건가요?그리구 공증이라는 거 자체가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부동산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거 하는 거 맞죠...?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2022-07-14 11:16:44
공증은 필요없고,
계약시 진정한 권리자(등기부상 주인)와 계약이 되어야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시는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본인 도장이 필요하고 부동산에 가셔서 등기부 등본을 보시고 물건에 하자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대출이 많거나 가등기, 가처분 등이 되어있으면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즉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을 받으세요.
참 부동산의 계약시는 쌍방이 수수료를 0.9% 내도록 되어있습니다.(바가지에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