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8일경 잔금 치루고 입주했읍니다~올해 9월에 계약기간 만료일인데요~보름전 방에 물이 차서 세수대야로 30번정도 물을 퍼내는 일을 당했읍니다~1. 방바닥에 있던 가전제품 물에 잠겨서 사용이 불가합니다~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수 있나요~ 그 내역은 어떻게 청구하나요~2. 집에 들어올때 올수리해서 전세로 들어왔읍니다 워낙 노후된 집이라 그냥 싼맛에 살고 있지만 여기 저기 고장이네요 나중에 이사 나갈때 엉뚱한 소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배, 장판, 전구 모두수리해들어옴, 주인 싱크대 교채해줌,유리문깨진거 교채안해줌]3. 수도세랑 정화조값 달라고 해서 전에 주었는데~~주인집 2명, 윗집 2명, 옆집 2명, 저희집 2명, 물세 14,000 x 13개월 182,000 정화조 4번 40,000 물세 낸 영수증이랑 정화조 영수증 확인 요구할수 있나요~ 영수증 보여주지도 않고 통보만 하고 돈 받아갔어요 만약 사실과 다를경우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4. 집에 물이 차면서 집계약서 물에 다 젖어서 완전 걸래처럼 되서 알아볼수가 없는데 이럴경우 이사나갈때 불리한게 있나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았음, 주인과 저랑 같이 계약서 작성, 부동산중계소 X]5. 만약 다시 집에 물이 차거나해서 도저히 못살겠으면 통보하고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갈수 있나요 이때 중계 수수료나 이런거는 어떻게 하나요~ [집에 물이참, 온집안에 곰팡이, 현재 곰팡이때문에 알레르기 생김]6. 만약 계약기간이 지나고 돈이 없다고 알아서 방빼서 나가라거나 그럴경우 전세금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다른곳에 계약을 했을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7. 주인에게 물찬거 때문에 가전제품 고장난거 비용청구 및 차후에 다시 또 물이 차거나 할경우에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방을빼겠다는것과 계약기간 만료후 이사 나가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낼까하는데 주인이 등기를 수취 거부할경우는 어떻게 되나요~8.계약 끝나고 나갈때 자기 맘대로 수도세나 정화조비등을 맘대로 계산하고 차액을 재하고 나머지만 줄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인이 무대포에 막무가네 막가파이고 남의말을 안듣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