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마음에 들어 근저당설정 2억 되어있다는 말 듣고도 1500만원 27만원 월세에 가계약했습니다..
경남이고 지은지는 15년 넘었구요..근저당설정은 2001년 7월이고 도로변에 2층 점포(65평)그 뒤로 2층주택
(30평) 그 2층주택옆에 단층주택(16평) 단층주택을 가계약 한 상태입니다..
이 세건물 다 같은 번지 이구요..
근저당 되어있다고 말하고는 전세권설정을 해 준다고 하는데요..
1.혹시라도 잘못되어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되어 낙찰가가 채권최고액보다 적게 나오면 최우선변제금 800만원도 못 받게 되나요~?
2.집주인은 정 그러면 집주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설정 해준다고 하는데요..
근저당 되어있는 집주인과 아파트 집주인의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지키고 살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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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0: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