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주택 청약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혹여라도 이를 이용해서 집을 살 계획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저희가 모든 돈을 지불하고 아버지 명의나 어머니 명의로 처음 아파트가 될 것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명의 이전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까요??
모두 저희가 드린 돈으로 집을 샀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요??
또한, 이번에 아버지 어머니가 임대 주택이 당첨되셔서 저희가 돈을 대 드리고 들어갈 계획인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돈을 저희가 지급해 드린 것이 입증만 된다면,
세금 내는 것 없이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겠는지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22-07-14 10:56:41
나중에 걱정하여도 될 증여세 때문에
부모님께 돈을 드렸다는 사실을 입증(통장 송금 내역서 등)하면
우선 님이 먼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부모님만 부담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본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본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