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에융자가 많은 상태에서 압류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현재 1순위 은행, 2순위 전세금, 3순위 압류금 인데, 경매가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구요(3순위까지 줄 매매가가한참 모자름)일단, 입주할때 아파트에 융자가 많은 상태라서 전세금 안전을 위해서 집주인 땅에 전세권 설정은 따로 했었구요- 집주인도빨리 처리를 하고싶어서집주인이 어떻게든 전세금 75%를 먼저 주면 땅에 걸었던 전세권을 해제하고- 부동산 가서 내용 증명하고 아파트 매매를 맡기자고 합니다. (은행융자 + 잔여 전세금 25% + 압류금 = 딱 아파트 매매가)-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질때 계약금은집주인이 아닌 저한테 입금하기로 얘기를 했구요(계약금 10% = 잔여잔세금 25% 동일)질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깔끔한데 문제는 아파트 매매가 되고 이사오는 사람과 날짜가 안맞을까봐 전세금 75% 받은 시점에 제가 이사갈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고 계약을 할까 합니다.혹시라도 전세금 25%까지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상 이사를 가면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현재 아파트 주민등록은 돈 받을때까지 그냥 두고, 새로운 아파트는 와이프 명의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상관이 법적으로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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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0: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