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공후분양 아파트인데 미분양분에 대해서 전세를 내놓고 있어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전라북도 봉동에 있는 센트럴카운티라는 아파트인데요. 시행사는 라송산업(주)이고 시공사는 (주)한토건설이구요.이미 준공은 완료 되었고 매매계약으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고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는거 같습니다.회사측에서 제시하는 분양가는 35평이 1억6천정도인데... 전세기간2년으로 해서 전세 7천으로 내놓았더라구요.주위의 다른 아파트 시세는 같은 평이 1억3~4천정도에 거래되고 있구요. (지은지 2~3년정도 된 다른 아파트)들리는 말이 각 호별로 은행권에 8천정도 융자(?) 대출(?) 뭐 그런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구요.정보 검색해보니 개인대 개인간의 전세 계약이 아닌 회사 대 개인간의 전세계약은 위험부담이 좀 있는거 같던데...회사대 개인간의 전세계약은 전세권설정이 까다롭다고 하는거 같기도 하고...직원들 임금체불이 있으면 그게 제일 우선순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이 은행이라고 하는것 같기두 하구요.뭐가 좀 많이 복잡한거 같습니다.회사대 개인간의 전세계약 안전할까요?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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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