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확정일자란 것이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라고 하던데..잔금일 보다조금 빨리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서 상의 날짜보다 빠를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계약서 상에는 잔금일까지 권리사항이 변동된 경우에 대한 특약사항을 넣었고 이사날짜를 상호 조정한다고 넣어 놓긴 햇는데 알아보니깐은 점유는 알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럼 부동산에 가서 이 내용을 수정을 해야 하는지요 ? 부동산에 계약당시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점유가 우선이라고 전혀 관계없다고 하더니 난중에 알아보니 저기 위의 세가지중 제일 느린 날짜로 해당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하나더 질문드립니다. 들어가는곳이 상가인데요 등기부상 근린으로 되어있고 계약서는 상가주택 계약서로 용도는 주택으로 썻는데요.. 이럴경우 난중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에 주택으로 속하나요 상가로 속하나요..? 전세금 5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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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08:36:14